
지원대상 ①1차 공고일 기준(‘24.2.15) 활동 중, ②연 매출액 1억4백만원 미만, ③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 (활동 사업자)개업일이 ‘23.12.31. 이전이며, 공고일(’24.2.15.)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사업공고일 (‘24. 2. 15.)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24.2.15일 이후 폐업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 (매출규모) 공고일(’24.2.15)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0 초과** ~ 1억4백만원 미만***인 사업자*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상 수입금액** 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 기타 이상값(오류값)을 제외하기 위해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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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7. 2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