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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지원대상

     

    ①1차 공고일 기준(‘24.2.15) 활동 중, ②연 매출액 1억4백만원 미만, ③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 (활동 사업자)

    개업일이 ‘23.12.31. 이전이며, 공고일(’24.2.15.)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 사업공고일 (‘24. 2. 15.)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24.2.15일 이후 폐업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 (매출규모) 공고일(’24.2.15)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0 초과** ~ 1억4백만원 미만***인 사업자

    *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상 수입금액

    ** 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 기타 이상값(오류값)을 제외하기 위해 배제

    *** 간이과세자 기준 적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범위)]

     

    - 다만, ‘22~’23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

    *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 12개월 

     

     

    ◦ (전기요금 계약종* )

    ①일반용, ②산업용, ③농사용, ④교육용 혹은 ⑤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 전기요금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파악이 어려울 경우 고객번호를 확인하고 한국전력 콜센터 (123) 혹은 개별 구역전기사업자에 문의

    ** 비주거용 요금 부과대상 : 통신·기계장비, 사무실, 소형점포 등 주거용으로 사용 하지 않는 시설 (한국전력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48조 제10항)

     

    ◦ (상시근로자) 제한 없음

    ◦ (업종 제한) 연매출 6천만원 초과 소상공인 중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제외 업종」 은 지원제외(붙임1)

    ◦ (중복지원 제한) 1인이 다수 사업체 (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 가능

     

     

    지원금액

     

    · 최대 20만원

     

     

    신청기간

     

    ·  2024.9.2.~ 예산소진시까지

     

     

    신청방법

     

    ·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지원절차

     

     

     

    신청매뉴얼 영상

     

     

     

     

     

     

     

     

    신청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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