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식품을 다루는 일에 종사하는 분들은 매년 1회 이상,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6개월마다 건강진단결과서를 갱신해야 하는데요, 바쁜 일상을 보내다보면 건강검진을 놓치거나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검진 대상자가 건강진단 시기를 놓칠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자 시행되는 건강진단 시기 사전 알림 서비스를 안내해드리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진단 대상, 검사주기, 검사기간, 검사기관 대상검사주기검사기간검사기관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 등1회/매년유효기간 만료일 전·후각각 30일 이내보건소 및 의료기관유치원, 학교급식소(학교급식법 적용대상)1회/6개월(폐결핵 검사는 연1회 실시 가능) 📍검사기간 예시유효기간 만료일 : 202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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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19. 1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