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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이라면, 고효율기기 '에어컨, 건조기, 세탁기, 냉장고' 신규 설치하고 구매금액의 40% 지원금 최대 480만 원 꼭 받으세요!!! 예산소진 시 사업 종료되니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소상공인기본법2조와 중소기업기본법2조 제2 의한 소상공인 중 아래의 지원기기를 신규 구매한 자

     

    ‣ 구역전기사업 지역* 내 소상공인은 각 전기구역사업자 담당자에게 문의
    * 지역난방공사(가락한라APT‧상암2지구‧공양삼송지구‧동남권유통단지), 대성산업(신도림 디큐브씨티), 삼천리(광명역세권지구), 부산정관에너지(부산정관지구), 대성에너지 (대구죽곡지구), 씨엔씨티에너지(대전학하지구), 제이비(천안청수지구‧아산탕정지구)

     

     

    지원금액

     

    ·   고효율기기 구매금액의 40%

     

    지원기기 지원금 지원한도
    냉(난)방기 구매가격(부가세 제외)의 40% 사업자당 160만원
    냉장고 사업자당 160만원
    세탁기 사업자당 80만원
    건조기 사업자당 80만원

     

       - 대수의 제한은 없으나, 소상공인 사업자당 제품별 한도 내 지원

         예) 구매가격이 200만원인 냉방기 3대와 100 만원 세탁기 3대 구매 시, 지원금은 총 240만 원 지급(냉방기 160만 원 +세탁기 80만 원)

       -  ‘24년도에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도 신청은 가능하나, 실적은 ’24년부터 누적 관리됨(누적금액이 기기별 한도 내에서만 지원가능)

       - 소상공인 본인 계좌로만 지원금 지급 가능

     

     

     

     

    지원품목

     

    ·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냉방기, 난방기,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신품(냉장고는 상업용·일반용 모두 가능)

          (냉장고는 상업용·일반용 모두 가능하나, 냉동고·김치냉장고는 대상아님)

     

       -  기기에 부착된 에너지효율등급 라벨이 1등급인 제품만 지원 가능

       -  지원기기인 냉()방기·세탁기·건조기·냉장고에 대한 상세정보는 각 제조사·판매점으로 문의

       ※ 미용업 등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가 건조기를 사용할 경우 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매 전 반드시 제조사 문의 필요

     

    ‣ 구매기기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로서 주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함
    ‣ 신규기기가 네트워크형 제품일 경우, 냉(난)방기·세탁기·건조기·냉장고 작동시
    생성되는 데이터를 고객의 동의하에 정부가 분석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접수기간

     

    ·   2025.02.17(월). ~ 2025.12월 31.(수)까지

     

    ·   사업예산 : 379억 원(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2025.1.1. 이후 고효율기기 구입한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조건 충족 시 소급 적용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지원절차

     

    지원금신청(온라인) 서류 검수 지원금지급
    신청인→한국전력 한국전력 한국전력 → 신청인

     

    지원금 지급 전·후 적정성 여부에 대해 필요시 현장확인 시행

     

     

    신청방법

     

    ·   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만 가능

     

       ▼  에너지마켓플레이스-에너지효율화-소상공인고효율기기 지원사업 신청 ▼

     

     

     

     

     

    필수 증빙 서류

     

    중소기업 확인서(소상공인) ②기기 명판 ③에너지효율등급 라벨 ④전경사진 ⑤구매 증빙 ⑥사업자등록증

     

    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로서, 지원신청일 현재 유효기간 만료전인 확인서만 인정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 “제출서류 안내문 다운받기” 클릭 시 상세절차 확인 가능(발급절차 등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문의)
    ② 구매한 신규기기의 모델명, 제조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명판 사진
    ③ 구매한 신규기기의 에너지효율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라벨
    ④ 해당 사업장에 실제 기기가 설치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한 전경 사진
      * 사진촬영 어플(예시 : SpotLens, Timestamp Camera Basic 등)을 활용하여 해당 사업장 주소가 전경사진에 표시되도록 촬영
      * 사업장 주소가 없는 전경사진도 증빙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 현장점검 대상이 될 수 있음
    ⑤-1 구매계약서, 거래내역서 中 1부
    ⑤-2 세금계산서(영수만 인정),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영수증 中 1부

     

     

     

     

     

    부정청구등의 조치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정행위확인시 지원금 환수, 제재부과금 부과(최대 5), 수사의뢰, 형사처벌 할수 있음

    ※ (부정수급 주요사례)
    ①해당 사업장에 설치하지 않는 경우, ②설치 후 사업장 외 장소로 이전 설치하는 경우, ③지원금 편취를 목적으로 중고거래 등을 이용해 재판매 하는 경우, ④구매가격을 할인받거나 현금등의 페이백을 지급받은 후 이를 반영하지 않고 혜택전 가격을 기초로 지원금을 지급 받는 경우

     

     

    문의사항

     

    ·    문의처 155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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