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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가스·지역난방·등유·LPG 등 필요 에너지의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셔서 지원금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에너지바우처

     

     

     

    지원내용

    여름(7~9월)에는 전기 요금 차감을, 겨울(10월~이듬해 5월)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이용권)를 세대원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

     

     

    지원방법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기명식 선불카드와 유사한 형태) 방식의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지원

     

     

    처리절차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를 지원합니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65세 이상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영유아) 7세이하

    - (임산부) 「모자보건법」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3]을 가진 사람

    - (희귀 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 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4]을 가진 사람

    -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 4의 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3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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