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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이라면, 고효율기기 에어컨 신규 설치하고 구매금액의 40% 지원금 최대 80만 원 꼭 받으세요!!! 예산소진 시 사업 종료되니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사업장에 고효율기기(에너지효율 1등급 건조기)를 신규 설치하는 소상공인
(필수증빙 : 소상공인 확인서, 기기 명판·전경사진, 구매증빙 등)
지원금액
· 고효율기기 구매금액의 40%
지원기기 | 지원금 | 지원한도 |
냉(난)방기 | 구매가격(부가세 제외)의 40% | 사업자당 160만원 |
냉장고 | 사업자당 160만원 | |
세탁기 | 사업자당 80만원 | |
건조기 | 사업자당 80만원 |
- 대수의 제한은 없으나, 소상공인 사업자당 제품별 한도 내 지원
예) 구매가격이 200만 원인 냉방기 3대와 100 만원 세탁기 3대 구매 시, 지원금은 총 240만 원 지급(냉방기 160만 원 +세탁기 80만 원)
- 소상공인 본인 계좌로만 지원금 지급 가능
지원품목
·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에어컨, 난방기,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신품(냉장고는 상업용·일반용 모두 가능)
접수기간
· 2024.03.25(월). ~ 2024.12월 31.(화)까지
· 사업예산 : 750억 원(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2024.1.1. 이후 고효율기기 구입한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조건 충족 시 소급 적용
지원절차
제품구매설치 | ▶ | 지원금신청(온라인) | ▶ | 검토/승인 | ▶ | 지원금지급 |
고객 | 고객→한국전력 | 한국전력 | 한국전력 → 고객 |
· 아래 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만 가능
- 에너지마켓플레이스-에너지효율화-소상공인고효율기기 지원사업 신청
필수 증빙 서류
①중소기업 확인서(소상공인) ②기기 명판 ③에너지효율등급 라벨 ④전경사진 ⑤구매 증빙 ⑥사업자등록증
부정청구등의 조치
· 조치대상 : '공공재정환수법'제2조 제6항에 의한 '부정청구 등'
· 조치사항 : 지원예정인 지원금의 중단, 부정이익의 환수,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및 후속지원사업의 참여 제한 등
문의사항
· 문의처 1551-1212